2025년 취득세 감면 총정리 – 생애최초, 신생아, 다자녀, 전세사기까지 한눈에!
2025년 취득세 감면 총정리 |
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, 단순히 매매가만 보지 마세요. '취득세 감면 혜택'을 제대로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특히 2025년에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감면 제도가 확대되어 시행 중입니다. 이 글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, 신혼부부, 출산 가구, 다자녀 가족,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필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
📌 취득세 감면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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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취득세 감면 총정리 |
✅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– 최대 220만 원 감면
대상자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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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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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(기준 변동 가능성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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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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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일 이내 전입신고, 3년간 실거주 유지 필요
감면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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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200만 원 + 지방교육세 20만 원 = 총 220만 원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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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주택(60㎡ 이하, 아파트 제외) 구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
적용 기간: 2022년 6월 21일 ~ 2025년 12월 31일
📝 꿀팁: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👶 신생아 출산 가구 – 최대 550만 원 전액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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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를 출산한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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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일 기준 전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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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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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후 3년간 해당 자녀와 실거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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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혜택
취득세 전액 면제 (500만 원 한도 + 지방세 50만 원)
적용 기간: 2024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필요 서류: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무주택확인서 등
👨👩👧 다자녀 가구 – 2자녀부터 감면, 경기도 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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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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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중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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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또는 차량을 양육 목적으로 취득
감면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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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자녀: 취득세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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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자녀 이상: 100% 전액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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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래가 4억 원 이하 주택
기타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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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상 자녀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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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 90일 이내 / 실거주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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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
🏠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– 최대 300만 원 (경기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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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면적 60㎡ 이하의 소형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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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6억 원 이하 / 비수도권 3억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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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아파트가 아닌 주택 (다가구, 다세대, 연립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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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
감면 금액: 최대 300만 원
🛡️ 전세사기 피해자 감면 – 주거 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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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로부터 ‘전세사기 피해자’로 인정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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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주택 경매 낙찰 후 직접 매입
감면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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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200만 원 + 지방세 20만 원 = 총 220만 원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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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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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 시 200만 원까지 공제
기타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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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3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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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면제
적용기한: 2026년 12월 31일까지
📂 감면 신청 방법 –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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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공통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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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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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(주민번호 전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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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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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매매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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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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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확인서
🔹 추가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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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감면: 출생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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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: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, 매각완납증명서 등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배우자 명의 주택도 포함되나요?
A. 네.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2. 신생아가 1명만 있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실거주 조건과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Q3. 2자녀도 다자녀 감면되나요?
A. 경기도 기준으로 2자녀는 50%, 3자녀 이상은 100% 감면 대상입니다.
Q4. 아파트도 소형주택 감면이 되나요?
A. 아니요. 소형주택 감면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.
Q5. 감면 신청을 놓치면?
A. 세금 납부 후 일정 기간 내(통상 5년) 소급 환급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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